Jennifer Choi

Jennifer Choi

Worldwide Immigration Networks Inc.

ICCRC Member No. R409095
Worldwide Immigration Networks Inc.
ICCRC Member No. R409095

ceo / Iccrc licensed consultant

Ji-Yung Choi (Jennifer)
ICCRC NO. R409095

2003년 부터 캐나다 마니토바 주 위니펙에서 초기 이민자분들의 이민 사기, 비자 문제 등의 어려운 일을 해결해 드리면서 이 일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은 단순히 영주권을 얻는 것이 아닌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고객 분들께서 캐나다 이민법과 규정에 맞추어 정직하게 영주권을 얻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돕겠습니다.

정직한 마음과 솔직한 컨설팅으로 여러분들의 길라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Ji-Yung Choi (Jennifer)
CEO / ICCRC Member No. R409095

2003년 부터 캐나다 마니토바 주 위니펙에서 초기 이민자분들의 이민 사기, 비자 문제 등의 어려운 일을 해결해 드리면서 이 일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은 단순히 영주권을 얻는 것이 아닌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고객 분들께서 캐나다 이민법과 규정에 맞추어 정직하게 영주권을 얻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돕겠습니다.

정직한 마음과 솔직한 컨설팅으로 여러분들의 길라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JC WINS

OUR PRIDE SERVICES

ICCRC 자격을 가진 컨설턴트가 캐나다 이민법(IRPA), 캐나다 이민규정(IRPR),

각 주정부 규정에 근거하여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민컨설팅

연방 정부 이민 부터 주정부 이민 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고객의 상황에 맞는 길을 제시해 드립니다.

학교입학수속

캐나다 내 학교 입학 수속을 도와 드립니다. Agent 등록이 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 무상으로 수속을 도와 드리며 그렇지 않은 경우 또한 학교와의 연락을 통해 신규 Agent 등록이 된다면 무상으로 수속을 도와 드립니다. 등록이 안되는 학교의 경우 비용이 발생됩니다.

특수케이스

LMIA신청, 사면 신청, 비자 복권(Restoration) 신청, TRP, Travel Document, 시민권 신청, PR Card 연장 등 이민국 관련 모든 서비스를 도와 드립니다.

비자대행

학생비자, 취업비자, 방문비자 등의 신규 신청, 연장, 복권(Restoration) 등의 업무를 ICCRC 정식 대리인의 자격으로 도와 드립니다. 비자와 관령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 또한 상담하여 드립니다.

정착서비스

캐나다 마니토바주 위니펙으로 정착을 하시려는 분들을 대상으로 세분화된 정착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공항 픽업 부터 집을 구하고 자녀 학교 입학 문제 등 초기 정착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서비스 입니다.

IRPA(캐나다 이민법) Section 91

알아두세요

캐나다 이민 상담, 비자 대행 규정

캐나다 이민법인 IRPA(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91조에는 캐나다 이민 상담 및 비자 신청 대행에 대해 법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캐나다 이민 상담 및 비자 대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ICCRC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야합니다.

또한 이미지와 같은 “USE OF REPRESENTATIVE” 양식에 고객의 서명을 받아 이민국에 제출해야지만 법적인 대리인 자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잘못된 컨설팅으로 문제가 생겨도 신청자는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으며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은 불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케이스를 법적 자격이 있는 사람이 대리하는 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대리인 자격이 있는지 직접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 상담, 비자 대행 규정

캐나다 이민법인 IRPA(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91조에는 캐나다 이민 상담 및 비자 신청 대행에 대해 법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캐나다 이민 상담 및 비자 대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ICCRC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야합니다.

또한 이미지와 같은 “USE OF REPRESENTATIVE” 양식에 고객의 서명을 받아 이민국에 제출해야지만 법적인 대리인 자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잘못된 컨설팅으로 문제가 생겨도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으며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은 불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케이스를 누가 대리하는 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상 이민.비자 상담

한국에 계신 분의 경우 Google Hangout, Zoom 을 통한 화상상담 진행 가능

컨설턴트 대면 상담

예약 후 컨설턴트와 대면 상담 진행 (99 Scurfield Blvd, Winnipeg, MB, Canada)

전화 상담

In Canada 204-942-7065
카카오톡 ID myjcwins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 상담

화상 이민.비자 상담

한국에 계신 분의 경우 [email protected]을 통해 예약 후Google Hangout, Zoom 을 통한 화상상담 진행 가능

컨설턴트 대면 상담

예약 후 컨설턴트와 대면 상담 진행 (99 Scurfield Blvd, Winnipeg, MB,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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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anada 204-942-7065
In Korea 070-8268-7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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